광명교회 남전도회 회칙

광명교회 전도회 회칙

1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회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남전도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장소)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안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 및 사업)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써, 회원간의 친목 및 교회 봉사와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하며, 본회의 사업이 교구의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거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시에는 당회에 지도를 받는다.

(모든 회칙 및 안건사항등은 교회 정관에 앞설 수 없다)

2장 회 원

제 4 조 (자격) 본회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 성도로 한다.

(각 전도회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 매년 편성된다.)

제 5조 (의무와 권리)

준회원 : 준회원은 교회 등록한 지 1년 미만자로 한다. 본회의 준회원은 교회 및 회의에 출석하며, 회칙준수,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 또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언권, 의결권을 가진다.

정회원 : 정회원은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로서, 본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. 본회의 정회원은 교회 및 회의에 출석하며, 회칙준수, 회비납부 및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 또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언권,의결권,선거권,피선거권을 가진다.

3장 임원

제 6조 (자격) : 세례교인이상으로 하며 본교회 등록 후 출석 2년 이상으로, 서리집사 직분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 7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임원은 연임을 할 수 있다.

제 8조 (구성) :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1
3. 총무 1인
4. 서기 1인
5. 회계 1인

제 9조 (임무) : 본 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관하고 교회(당회)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한다.

③ 총 무 : 본 회의 결의된 제반 사업을 담당하고 조직적인 업무체제를 유지 총괄한다.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서 기 : 본 회의 제반 기록과 사무일체를 관리하고 보관, 유지한다.

⑤ 회 계 : 본 회의 금전 출납을 회무에 따라 집행하며 재무관리를 담당한다.

4장 회 의

제1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.

① 정기총회 :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회칙수정, 결산심의, 임원선거, 사업보고 및 중요사업을 의결한다.

② 임시총회 :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을 시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나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 원 회 : 월례회 전주에 소집하며 익월사업계획 수립 및 당월 사업계획 평가등 월례회 준비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다.

④ 월 례 회 : 매월 셋째 주 낮 예배 후 소집하여 월 사업계획과 지난 사업 및

재정을 보고한다.

제11조 모든 회의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5장 선거

제12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

득표자로 한다.

제13조 (보선) 회기 중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잔여 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총무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② 그 외 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6장 사 업

제 14조 (주요사업) 본회의 주요사업은, 미자립교회와 자매 결연 및 지원, 기독교단체 지원, 국내외 선교 활동,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5조 (연간사업) 본회의 연간사업은 임원회에서 계획하고, 임시총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16조 (기타사업) 본회의 기타사업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월례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월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)

제 17조 (사업시행) 본회의 모든 사업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 18조 (계획서 및 보고서) 본회 사업의 계획서 및 보고서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7장 재정 및 지출

제19조 [재원] 본회 재원은 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 사업 이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20조 [회비] 본회 회비는 매월 정한 일정액을 회계에게 납부한다.

제21조 [지출] 본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행한다.

① 연간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본회에 사전에 승인된 사업

② 특별사업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월례회시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 [애사]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회비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. 단,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애사 대상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월례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3조 [회계년도]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0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8장 회칙 개정

제24조 [개정]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9장 부 칙

제25조 [효력]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6조 [준칙] 본회의 회칙에 수록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통상 규칙에 준하며 당회의 지시에 따른다.

  1. 2024년 임원 활성을 위하여 부회장 선출하기로정함 ↩︎